lawmarket.co.kr [사회과학]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 lawmarket2 | lawmarket.co.kr report

[사회과학]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 lawmarket2

본문 바로가기

lawmarket2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사회과학]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01 05:24

본문




Download : [사회과학]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hwp




따라서 조사권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위법행위가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질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중대하고 명백한 이유나 근거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된다.
이러한 사후적 감독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03: 261-262).
첫째는 사후조사권이다. 중앙행정기관(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결정이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이를 취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 구두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앙government 의 조사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받아야 하고 요구된 문서나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따 그러나 이러한 조사권은 무제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침해로 제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자치행정권 행사에 대하여 중앙government 가 조사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하는 것이다.
[사회과학]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이의제기권이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앙government 의 감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후적 감독에 한정함으로써 자치행정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상당한 범위 …(省略)




[사회과학]%20국가감독제도의%20개선방향_hwp_01.gif [사회과학]%20국가감독제도의%20개선방향_hwp_02.gif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 [사회과학]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국가감독제도 개선방향


Download : [사회과학]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hwp( 73 )





설명



[사회과학]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사회과학]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국가감독제도의 improvement(개선)방향

1. 사전예방적 감독으로부터 사후통제적 감독으로
국가의 지도?감독은 시점에 따라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통제적 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따 일반적으로 사후적 감독보다는 사전적 감독이 효능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사후적 감독이 보다 바람직하다.

순서
사회과학,국가감독제도,개선방향,인문사회,레포트

레포트/인문사회
다. 이의제기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적극적인 행위이며,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는 직무이행명령권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57조의2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없이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대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improvement(개선)되어야 한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lawmarket.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lawmark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