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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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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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무상의 사용대차는 아주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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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에 대한 자료입니다. 한편, 차용물 자체를 그대로 반환하는 점에서는 임대차와 같고 소비대차와는 다르다.
③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다. : 사용대차의 차주는 대차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사용대차는 물건에 관하여서만 성립…(drop)
사용대차에 대한 reference(자료)입니다. : 구 민법에서 사용대차는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여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이었으나 현행 민법상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④ 사용대차는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 대주는 차주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차주는 차용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양자 사이에는 대가적인 의존관계가 없으므로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이 아니며, 이른바 불완전 쌍무계약으로서 편무계약에 속한다.
사용대차는 아주 옛날부터 행하여진 계약이다. 진사용대차97 , 사용대차경영경제레포트 ,
사용대차
레포트/경영경제
1.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의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09조).
물건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이라는 데에 사용대차의 본질적 특징이 있고 이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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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사용대차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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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이웃 사이의 교제에서 동산의 사용대차가 먼저 나타나고 후에는 부동산도 그 목적으로 되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준다는 일은 현재는 거의 없고 동산도 예나 마찬가지로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사이 또는 친족 사이와 같은 특별히 긴밀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만 그 성립을 볼 수 있따
2. 사용대차의 법률적 성질
① 사용대차는 낙성계약이다. 계약서상에 `대주는 대차의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하여도 이것이 요물계약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대주의 의무를 확실하게 하는데 불과하다. 이와 같이 사용대차는 무상이 원칙이나 증여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차주가 어떤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