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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정신보건 정책과 인권 / 정신보건 정책과 인권 김병후 (인의 협·연희신경정신과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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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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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지나친 편견때문에 환자들을 별종의 인간인 것처럼 대한다. 1991년 UN은 ‘정신질환 환자의 보호 및 정신보건 관리향상을 위한 국제연합의 원칙’(UN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를 정기총회에서 채택하였다. 치료되어 병전의 직장을 유지하고, 훌륭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고혈압이 치료된후 직장에 복귀하는 것처럼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일 뿐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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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설사 강제 입원하더라도 ‘최단기간(원칙 16)’동안만 입원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다면 또 많은 인권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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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정책과 인권 김병후 (인의협·연희신경정신과) 정신질환 환자들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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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정책과 인권 김병후 (인의협·연희신경정신과) 정신질환 환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채 기본적인 자유마저 유지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단지 어떤 종류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일뿐이다. . 만일 환자들이 입원하지 않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지역에 살면서 치료받을 수 있다면 인권 문제의 해결은 어려운 일은 아닐것이다. 원칙 1 에서는 ‘정신질환 환자는 인간적으로 대우받고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에 대해 존중받아야 하고’, 원칙 3에서 ‘정신질환자는 가능하면 지역에서 거주하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아 정신질환 환자들의 고통은 일반인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의료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그리고 외부인에게는 공개를 거부하는 정신병원이나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장기 입원 하는데에 있다아 적어도 그들의 입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닐것이다. 결코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아닐것이다. . 설사 이들의 장애 정도가 회복불능의 상태라 하더라도 이들을 평생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살게 해야 한다는 법적 윤리적 정당성은 어느 곳에도 없다. 그들의 고통이 어떻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생각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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