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market.co.kr [노동법] 노동법상의 공익과 사익에 따른 권리분쟁시 임금문제 > lawmarket2 | lawmarket.co.kr report

[노동법] 노동법상의 공익과 사익에 따른 권리분쟁시 임금문제 > lawmarket2

본문 바로가기

lawmarket2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노동법] 노동법상의 공익과 사익에 따른 권리분쟁시 임금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29 04:58

본문




Download : 노동법상의 공익과 사익에 따른 권리분쟁시 임금문제.hwp




한편 공무원법상의 노동운동금지 규정을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한다는 사립학교법 제55조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원까지도 교원노조에 가입했다가 해고되거나 처벌되었…(To be continued )

_ I. 서 론, _ II. 입법론상의 Task , _ 1. 공무원의 노동운동금지, _ 2. 복수노조의 금지, _ 3. 제삼자 개입금지, _ 4. 공익사업에 대한 강제중재, _ 5. 해고된 자의 조합원자격, _ III. 해석론상의 Task , , reference(자료)크기 : 21K
복수노조,해고,조합원자격,노동운동,법학행정,레포트


다.


순서
설명




Download : 노동법상의 공익과 사익에 따른 권리분쟁시 임금문제.hwp( 87 )



노동법상의%20공익과%20사익에%20따른%20권리분쟁시%20임금문제_hwp_01.gif 노동법상의%20공익과%20사익에%20따른%20권리분쟁시%20임금문제_hwp_02.gif 노동법상의%20공익과%20사익에%20따른%20권리분쟁시%20임금문제_hwp_03.gif 노동법상의%20공익과%20사익에%20따른%20권리분쟁시%20임금문제_hwp_04.gif 노동법상의%20공익과%20사익에%20따른%20권리분쟁시%20임금문제_hwp_05.gif 노동법상의%20공익과%20사익에%20따른%20권리분쟁시%20임금문제_hwp_06.gif
레포트/법학행정



[노동법] 노동법상의 공익과 사익에 따른 권리분쟁시 임금문제

_ I. 서 론, _ II. 입법론상의 과제, _ 1. 공무원의 노동운동금지, _ 2. 복수노조의 금지, _ 3. 제삼자 개입금지, _ 4. 공익사업에 대한 강제중재, _ 5. 해고된 자의 조합원자격, _ III. 해석론상의 과제, , FileSize : 21K , [노동법] 노동법상의 공익과 사익에 따른 권리분쟁시 임금문제 법학행정레포트 , 복수노조 해고 조합원자격 노동운동



_ I. 서 론
_ II. 입법론상의 課題
_ 1. 공무원의 노동운동금지
_ 2. 복수노조의 금지
_ 3. 제삼자 개입금지
_ 4. 공익사업에 대한 강제중재
_ 5. 해고된 자의 조합원자격
_ III. 해석론상의 課題


국가공무원법 제66조등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구체적으로는 철도청, 체신청 및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에 마주향하여 만 예외적으로 노동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국공립학교 교원들이 교원노조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처벌당하였다. 이들은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헌법 제33조2항이 법률로 규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단결권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합헌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었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lawmarket.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lawmarket.co.kr All rights reserved.